인천 계양구 제2종근생 창고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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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성측량 댓글 0건 조회 2,163회 작성일 21-12-11 10:28본문
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제2종근생시설을 신축하는 목적으로
도로쪽 비포장구간이 농식품부 소유여서 김포농촌공사에
진출입 및 하수관 연결에 따른 목적외사용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.
농촌공사 소유의 배수관에 연결하려면 정화조도 농촌공사 규격에 맞는
정화조를 써야 합니다.
도로쪽 비포장구간이 농식품부 소유여서 김포농촌공사에
진출입 및 하수관 연결에 따른 목적외사용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.
농촌공사 소유의 배수관에 연결하려면 정화조도 농촌공사 규격에 맞는
정화조를 써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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